정관

 

 

본문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쁜우리교회 정관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기쁜우리교회(이하 본 교회라 함)라 칭한다.

제 2조  소속과 헌법
        1.본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소속한다.
        2.본 교회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 (이하 장로회헌법 이라 칭함) 을 정관에 준하는 자치규범으로 한다.

제 3조  교회설립 및 정관 목적
       1. 본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의 신학적 입장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에 나타난 전통적인 개혁신앙이 성경에 가장  충한 표현으로 믿으며 이를 근거로 한 교회정치 및 예배모범, 권징조례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 교회의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교회자유권에 근거한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교회는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성도간의 교제와 신앙인의 올바른 삶으로 영혼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본 정관은 교인의 권리의무와 교회 재산을 소유관리하고 교회내의 조직과 기구의 직무상 한계를 정하여 원활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소재지
        본 교회는 대전시 유성구 하기동 송림로 56, 하나빌딩 4층에 소재한다.


제 5조  조직        
        본 교회의 최고의결기구인 공동의회와 치리 및 본 정관과 장로회헌법이 규정한 행정 처리를 위한 당회, 재정수납과 집행을 위한 제직회를 두고 실행을 위해 요한 기구를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둘 수 있다.
  

 

 

제 2장 조 직

 

제 1절 교인

 

제 6 조 (교인)
① 교인의 자격은 기쁜우리교회의 기본 정신과 정관에 동의하여 교회가 시행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이수하여 등록함으로 자격을 취득한다.
②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제명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교인의 신급은 당회가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원입교인: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등록교인이 된 후 공동예배에 참석하는 자
2.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2세 미만)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
3.세례교인(입교인):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15세 이상) 자 또는 원입교인(15세 이상)으로서 세례를 받은 자
④ 교인의 이명, 복권 등 자격 변동에 관하여는 총회 헌법에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 7조 (권리와 의무)
① 교인은 신급과 연령구분에 따라 성찬참례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교인은 정기예배에 참석하며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 등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데 힘쓸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제 2절 조직 및 의무

 

제 8조 (총론)
①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한 몸으로 구성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의 직분을 둔다. 모든 직분은 차별이 없으며 구별될 뿐이다.
② 직분의 충실한 수행과 다수 교인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소정의 임기 및 신임제도를 둔다.
③ 모든 직분의 시무 정년은 65세가 되는 해의 말일로 한다. 시무가 아닌 봉사의 정년은 따로 두지 않는다.

 

제 9조 (목사)
① 목사는 하나님이 교회를 돌보도록 구별한, 목회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사역자이다.
② 목사는 총회에서 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⓷ 목사는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를 통해 청빙하며, 부목사는 당회의 결의를 통해 청빙한다.
⓸ 담임목사는 6년 시무 후 안식년을 갖되, 기간은 1년 범위 안에서 당회가 결정한다.
⑤ 담임목사는 매 6년마다 공동의회에서 과반수로 재신임여부를 결정한다. 담임목사 재신임 공동의회 시 임시공동의장은 당회가 위촉한다. 담임목사는 6년 시무 후 안식년을 갖되, 기간은 1년 범위 안에서 당회가 결정한다.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⓺ 부목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회의 결정으로 연임할 수 있다.
⓻ 원로목사는 추대하지 않는다.
⓼ 은퇴한 목사는 교회의 공식적인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

 

제 10조 (장로)
① 장로는 교인을 대표하고 정책과 감사와 권징 등을 담당하며 교회의 성결과 평화를 위해 섬기는 사역자이다.
② 시무장로는 당회의 결의로 노회에 선출인원수를 산정 받아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하며, 피선된 후 6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육을 받고 노회고시에 합격한 후 안수하여 임직한다.
③ 총회가 인정하는 타 교회에서 장로임직을 받은 사람으로서 시무장로로 피선된 경우에는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선출되며, 피선된 후 6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육을 받고 안수 없이 임직한다.
④ 시무장로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로서 선거공고일 현재 본 교회에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출석한 지 3년 이상이 경과한 교인 중에서 선출한다.
⑤원로장로는 추대하지 않는다.

 

제 11조 (전도사)
① 전도사는 담임목사와 부목사의 목회를 보좌하는 사역자이다.
② 전도사는 총회에서 인정하는 신학교 학업 중이거나 수료한 자 중에서 당회가 청빙한다.
③ 전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회의 결정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 12조 (집사/권사)
① 집사/권사는 구제 및 전도활동, 교우 심방 및 교제 등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는 사역자로서 시무안수집사/시무권사는 교회의 재정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무안수집사/시무권사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에서 총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하며, 피선된 후 3개월 이상 당회 아래서 교육을 받고 안수하여 임직한다.
③ 시무안수집사/시무권사는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5세 이상 된 자로서 선거공고일 현재 본 교회에 등록하여 지속적으로 출석한 지 3년 이상이 경과한 교인 중에서 선출한다.
④ 총회가 인정하는 타 교회에서 집사/권사 안수를 받은 사람으로서 시무안수집사/시무권사로 피선된 경우에는 안수를 생략하고 서약함으로 취임할 수 있다.
⑤ 임직을 받은 해가 65세일 경우 당회의 결의를 통해 임기를 1년 연장할 수 있다.
⑥ 총회가 인정하는 타 교회에서 집사/권사 안수를 받은 사람은 교회에 등록한 지 1년이 경과한 후 이명증서나 해당 교회의 주보와 요람을 통해 확인한 후 당회의 결의를 통해 안수집사와 권사로 봉사할 수 있다.
⑦ 교회는 필요한 경우 서리집사를 둘 수 있다. 서리집사의 자격과 요건은 당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3조 (시무사임과 사직)
① 자의 사임은 시무장로/시무안수집사/시무권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시무를 사임할 수 있다.
② 권고사임은 교인의 과반수가 시무를 원치 않으면 당회의 결의로 권고 사임케 한다.
③ 장로/안수집사/권사가 범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할 줄 알면 자의사직 할 수 있다.

 

제 14조 (시무의 휴무)
① 시무장로/시무안수집사/시무권사가 휴무코자 할 경우 당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 15조 (시무의 복직)
① 자의 사임한 시무장로/시무안수집사/시무권사가 복직하려면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복직할 수 있다.
② 권고사임의 경우는 권고사임의 이유가 해소되어야 하며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은 후 1년이 지나도록 별 이의가 없음이 확인되면 당회가 복직을 허락할 수 있다.
③ 자의사직 장로/안수집사/권사의 복직에는 당회의 결의로 시무신임을 얻어야 하며 임직 때와 같은 서약을 한다.

제 3절 회의체 조직

 

제 16조 (공동의회)
① 교회는 18세 이상 등록 세례교인(입교인)을 회원으로 하는 공동의회를 둔다.
②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주요 안건을 회의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여야 한다.
1.정기 공동의회: 매 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예산, 결산을 확정하고 감사결과를 심의한다.
2.임시 공동의회
가. 당회의 소집 결의가 있을 때
나. 제직회의 소집청원이 있을 때
다. 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소집청원이 있을 때
라. 상회의 요구가 있을 때

③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당회가 제안한 사항
2.제직회가 청원한 사항
3.세례교인(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청원한 사항
4.상회가 요구한 사항
5.예산 및 결산
6.담임목사 청빙 및 재신임 결정
7.선출직 직분자의 선거
8.정관개정의 의결

④ 공동의회는 출석인원으로 개회하고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다수결로 의결하며, 인선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⑤ 공동의회 의장은 당회장이, 서기를 당회서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7조 (당회)
① 당회는 담임목사와 장로로 구성한다.
② 당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교회의 장단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교회의 예산,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3.목사청빙 및 재신임, 전도사 청빙 및 연임에 관한 사항
4.서리집사, 교사, 찬양대원, 제직회 각 부서장 등 주요인선에 관한 사항
5.제직회 각 부서 및 소속기관, 단체의 감사에 관한 사항
6.교회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단 처분은 공동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
7.교인의 권징에 관한 사항
1)정의: 권징은 예수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리를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2)목적: 권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위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3)권징의 사유와 죄과, 책벌 등 권징 절차는 총회 헌법을 준용하여 따른다.
8.성례에 관한 사항

③ 당회장은 담임목사가 맡는다.
④ 당회는 서기를 두며 장로 중에서 호선한다.
⑤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하며 당회서기를 통하여 개회 2일 전까지 안건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원 참석의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당회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당회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
3.상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⑥ 당회는 당회장을 포함하여 당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⑦ 당회는 위 ②항의 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각종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당회는 위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18조 (운영위원회)
①교회는 당회가 조직되기 전 까지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17조에 규정된 당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③담임목사를 제외한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담임목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운영위원의 자격은 본 교회에 1년 이상 출석한 세례교인이다.
⑤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선출은 성도들의 추천을 받아 무기명 투료로 다수의 득표를 받은 4인이 선정된다. 

 

제 19조 (제직회)
① 제직회는 목사, 장로, 전도사, 집사, 권사, 서리집사로 구성한다.
② 제직회장은 당회장이 맡거나 또는 당회장이 장로 중에 선임한다.
③ 제직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당회 및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예산과 정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
2.분기별 재정 수지 결산에 관한 사항
3.각 부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4.교회 주요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5.기타 중요사항

④ 제직회는 전후반기 각각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일주일 전에 광고하여 소집한다.
1.제직회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제직회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당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4.상회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⑤ 제직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각 부서를 설치하며, 부서장은 집사, 권사 중에서 선임한다.
⑥ 제직회는 출석인원으로 개회하고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다수결로 의결하며, 인선에 관한 사항은 무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 3절 기타조직(기관, 단체)

 

제 20조 (필요한 조직 활동)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파송된 교회의 사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인들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를 교회 안에 구성하여 활동하거나, 외부기관, 단체 등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교회의 사명을 다하도록 노력한다.

 

제 21조 (교회 내의 조직)
교회 안의 모든 기관, 단체는 회칙(정관), 사업계획 등을 당회에 제출하여 인준을 받은 후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사업성과와 재정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2조 (교회 밖의 조직)
교회는 교회의 목표를 연합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기관, 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후원하며, 정기적으로 주요 추진 결과를 확인하여 그 유익함이 입증될 때는 지속적인 예산책정 등을 통해 장려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장 재산 관리

 

제 23조 (재산)
교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회 소유의 부동산, 동산 및 기타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제 24조 (재산관리)
교회의 재산에 대한 매매, 증여, 기증 기타 일체의 행위는 당회의 결의로써 한다. 교회재산에 관련된 행위의 의결 정족수는 재적 당회원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 25조 (대표자)
교회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는 당회의 의결을 거쳐 당회장이 대표하여 한다.

 


제 4장 재정 및 행정사무


제 26조 (재정원칙)
① 교회의 재정은 치우치지 않고 선교, 교육, 구제 및 교회 운영에 있어서 균형 있게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회의 재정 및 수입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교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수익은 교회 내 회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 27조 (투명 공개 관리)
① 교회 재정 및 회계 관리는 내부 집행(신청 및 사용, 보고) 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에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 담당부서는 3개월마다 재정사용결과를 집계하여 당회와 제직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교회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기타 재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관리 기준에 따른다.

 

제 28조 (예·결산 처리)
① 당회에서 교회의 전체 예산 규모와 원칙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한다.
1.매년 예산 확정을 위해 예산위원회를 둔다.
2.예산위원회는 제직회 각 부서 등의 예산 청원을 제출받아 당회의 예산원칙, 규모에 부합하는 예산초안을 작성한다.
3.예산위원회의 초안을 당회에서 심의하여 공동의회에 상정하고 공동의회의 결의로 예산을 확정한다.

② 공동의회에서 예산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계수조정 없이 의견을 첨부하여 당회에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회는 공동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작성한 후 공동의회에 재 상정한다.
③ 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결산은 회계담당부서에서 작성하고 당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 제출하여 확정한다.

 

제 29조(교역자의 보수)
1.교역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례비라 칭한다.
2.본 교회는 정한 연봉으로 책정된 사례비 외에 상여금, 휴가비를 지급한다.
3.그 외 통신비, 보육비, 4대 보험, 차량유지비를 지원한다.
(단 보육비는 만6세 이하로 매월 10만원을 넘지 않는다. 차량유지비는 매월 20만원을 넘지 않으며 보험료, 제세, 수리 및 관리비가 이에 포함된다.)  
4.교역자의 승용차 운행에 따라 소요되는 연료비를 지원한다.


제 30조 (감사)
1. 재정 투명성 및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회 산하 감사를 둔다.
2. 감사는 당회원 중에서 당회장이 인원수와 위원장을 선정한다.
3.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를 하며 당회를 경유하여 공동의회에서 연도 말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를 한다.

 


제 5장 정관개정 등

 

제 31조 (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개정안의 발의
1.당회의 요청이 있을 때
2.등록교인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발의된 개정안의 심의를 위한 기구를 둔다.
③ 정관개정은 공동의회의 총 투표수 3분의 2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 32조 (일반관례)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회와 노회의 관계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과 동시에 교회의 기존 정관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정일 주후 2017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기쁜우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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